[Q&A] 이젠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.. "동거인은 외출 때 신고해야"
경로당 등은 추가접종해야 출입가능
-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도 취식 불가
위드 코로나(단계적 일상회복) 이후 확진자, 위중증 환자 등이 폭증하자 방역당국은 29일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,
일부 방역수칙을 수정했다.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Q&A로 정리했다.
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대응
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.
뉴스1
-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데, 무엇이 달라지나
"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,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만 재택치료를 했다.
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.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
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치료를 한다."
-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나
"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산소포화도 측정기, 체온계, 해열제, 소독제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도 제공된다.
재택치료하다 증상이 이상할 경우 감염병전담병원과 호흡기클리닉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.
조금 더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확진자의 경우 1~3일 정도 단기 입원치료도 한다.
이를 위한 단기진료센터는 서울, 경기에 각 1개소가 있다."
- 재택치료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
"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,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이 구축된다.
또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."
- 재택치료 때 함께 사는 사람은 아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나
"재택치료 때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사유가 있으면 외출이 허용된다.
다만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, 전담공무원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.
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탈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."
- 고령층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이 있나
"지난 18일부터 요양·정신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접촉면회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.
미접종자나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신규 입원 및 입소가 억제된다.
입원환자 중 미접종자, 추가접종 미실시자 또한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."
- 경로당, 노인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되나
"시설출입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.
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
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며, 불가피한 상황에만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하다."
-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을 먹을 수 없나
"위드 코로나 이후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된 '백신패스관'을 따로 만들면 취식이 가능했지만
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이 많아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."
- 김진주 기자 pearlkim72@hankookilbo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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